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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성폭행남' 검거됐다

박홍준 2016-02-25 00:00:00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음란물 유포혐의로 입건

'반려견 성폭행남'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개를 성폭행하는 수간동영상을 배포한 용의자 김모씨 (20세, 무직)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애견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용의자 김모씨는 일전에도 사기 등 15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자 김씨는 보민(야퀸)이라는 사용자의 페이스북에서 중국 남자가 개를 성폭행하는 동영상을 확인,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사에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시킬려는 의도였다"며 음란물 유포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댓글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은 용의자들은 모두 허위계정을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장난 댓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행법 상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불입건 조치했다.

하지만 서로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모씨(28세, 종업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으며, 영상속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대전 '퍼피스미스' 애견샵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제보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하지 말고 즉시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및 명예훼손)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중이다.

애견신문 박홍준 기자 qkrghdwn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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