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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웃집 맹견 기계톱 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박홍준 2016-01-29 00:00:00

"정당한 사유 여부 별개로 방법이 잔인하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대법원, 이웃집 맹견 기계톱 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공격받고 있는 자신의 애견을 지키기 위해 이웃집 맹견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별개로 그 방법이 잔인하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사건을 관활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3년 3월, 피해자 A씨가 소유한 로트와일러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으며 공격하자 기계톱으로 로트와일러 1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의 제 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해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김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위협해 쫓아낼 수 밖에 없었고, 자신까지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법상 긴급 피난에 해당, 재물손괴죄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역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다만 재물 손괴죄와 관련해선 형법상 긴급피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 30만원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며 기존의 해석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피해견의 등부분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하는 등 살해 경위와 도구, 방법을 비춰 볼 때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원심이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최대한 종중해야 한다는 해석의 방향을 제시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애견신문 박홍준 기자 qkrghdwn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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