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장애인, 여성 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고용촉진지원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촉진지원금 선정 기준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다. 중증 장애인이나 여성 가장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대상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한다. 대규모 기업은 최대 360만 원이다. 중증 장애인이나 여성 가장을 고용했을 때는 최대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후 6개월 단위로 담당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서류로는 임금 대장,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촉진장려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기업 혜택으로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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