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체크리스트] 인천공항 출·입국장 면세점 영업시간과 출·입국 면세 한도까지 총정리!(사진=ⓒ픽사베이)
3박 4일 해외여행, 6월 말 해외여행 등 비행기를 탈 때는 면세점을 자주 이용한다.
해외여행 체크리스트로 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제주도 면세점, 오키나와 면세점 등 면세점 이용방법이 면세점마다 모두 달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면세점 방문할 시간이 없을 때 인터넷 면세점 이용방법은 면세점 화장품 추천 할인 등 회원가입 시 제공되는 혜택이 많다.
이에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시간과 출·입국 면세 한도를 알아봤다.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시간(사진=ⓒ픽사베이)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시간은 매장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는 오전 6시 30분~오후 9시 30분까지다. 또 향수나 담배, 화장품 그리고 정관장 등 일부 품목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면세점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출국 면세 한도, 입국 면세 한도(사진=ⓒ픽사베이)
출국 면세 한도는 연간 6번까지, 1회 이용 시 1인당 $3000이다. 단, 국내생산 제품은 제외, 해외 제품만 $3000이다.
또 입국 면세 한도는 $600까지다. 1인당 입국 면세 한도인 $600을 초과해도 되는 물품은 ▲술, $400 이하 1L 미만 1병 ▲담배, 가격 관계없이 200개비 미만 ▲향수, 50ml 이하 등이다.
▲면세 자진신고(사진=ⓒ픽사베이)
면세 기준 및 출·입국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간혹 세금을 안 내려고 면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미성년자 면세 한도를 찾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직접 구매만 해당해 미성년자 면세 한도는 별도로 알아두는 게 좋다.
면세 자진신고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40%를 가산하게 되고, 2년 안에 2회를 초과하면 거기에 60%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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