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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하는 구직자(실업자)·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발급방법·혜택

김지원 2019-06-21 00:00:00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하는 구직자(실업자)·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발급방법·혜택

▲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 근로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통한 취업 및 이직 등을 돕고자 함이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하는 구직자(실업자)·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발급방법·혜택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소개(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직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전직 실업자나 신규실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소속학교장이 인정한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졸업생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이 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HRD-Net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한다. 고용센터에서 직업 상담을 받은 뒤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일반 실업자 등 –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이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나머지 금액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한 달 동안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훈련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하는 구직자(실업자)·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발급방법·혜택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소개(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 자 ▲육아 휴직자 등이 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서비스-근로자카드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전 해당 센터에 문의한 뒤 방문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보험 연도에 200만 원 이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며, ▲일반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외국어 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원격훈련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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