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는 법·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세대주 확인, 전세 확정일자 효력은?(사진=ⒸGettyImagesBank)
새집으로 이사하면 전입신고 기간인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볼 전입신고지만, 아직 전입신고하는 법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전입신고하는 법과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방법을 살펴봤다. 또 확정일자 받는 접과 확정일자 효력도 함께 알아보자.
▲전입신고하는 법,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세대주 확(사진=ⒸGettyImagesBank)
전입신고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갈 때 새로 받은 주소를 변경하거나 등록하는 일이다. 전입신고방법은 전입신고 방문 신청,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두 방법이 있다.
전입신고 방문 신청의 경우, 전입 신고하는 곳은 동사무소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는 법은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세대 모두가 이동할 경우는 일반 서식을, 세대 일부가 이동하는 경우는 다른 서식을 쓴다. 전입신고 동사무소 신청 시 본인 직접 방문일 경우,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신분증이다. 또 세대원 전입신고 대리인 신청 시 전입신고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법은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인터넷 전입신고방법은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입신고 준비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민원24 전입 신고하는 법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입·전출 구분, 전입지·전출지를 입력, 전입신고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동의하면 된다.
더불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의 민원서비스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보안 숫자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사진=ⒸGettyImagesBank)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종이에 찍힌 날짜를 말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확정일자가 정확히 찍혀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은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 때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이 집에 살 권리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될 권리 등이다. 또 우선변제권은 집주인 빚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더불어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신청 날짜가 아닌, 전입신고가 접수돼 등록되는 날짜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는 오전에 신청하면 그날 오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될 수 있으나, 4시 이후 신청하면 다음 날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다. 또 은행 대출 시 대출 서류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받는 법은 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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