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진=ⒸGettyImagesBank)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진=ⒸGettyImagesBank)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부동산이 해당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시기는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가능하며, 이때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협약을 맺은 은행이나 보증기관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료를 납부한다. 또한, 보증료는 6개월 단위 분납 혹은 한번에 납부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진=ⒸGettyImagesBank)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연장에 있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 내용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 존속 기간인 2년을 보증기간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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