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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장형칩 의무화' 등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최주연 2015-02-01 00:00:00

농식품부, '내장형칩 의무화' 등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 애견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9일 <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반려동물

일반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및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기·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며,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 조정키로 하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고자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되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설보호소 임의 보호 및 애니멀 호더(동물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으로, 동물학대의 일종)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파악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대안 제시도 가능해진다.

▲ 농장동물

농장동물의 경우 축종(畜種)별 복지 최소기준 설정과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안전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연계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복지 최소기준이 설정되며 축산업 허가제 교육지도점검이 강화되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닭·오리의 강제 털갈이폐쇄형 우리(케이지) 및 임신 돼지의 폐쇄형 칸막이(스톨) 사용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유기축산 인증제 등과 연계하는 한편, 산지생태축산을 동물복지 인증으로 추진하고, 축산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 소비 확대를 위한 유사표시 금지 및 점검 강화, 전문 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실험동물

앞으로는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 및 윤리적 실험이 되도록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성이 보강된다.

국가차원의 공통 동물실험지침을 제정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지침 교육이 의무화되며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실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게는 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권한강화, 전문성 유지(매 3년 재교육)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인력예산 확보 및 기초통계 보완 연구개발이 선행 조건임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전담조직인력 확보 및 지자체별 동물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경찰소방서 등 관계기관 및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단체,수의사회,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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