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
지난 17일 네이버 카페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의 Q&A 방에 황당한 애견학대 글이 올라와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글은 6개월된 슈나우저가 사람을 긁는 버릇이 있어서 칼로 자신의 강아지 앞 발을 잘랐고 그 상태로 화장실에 가뒀으나 시끄러워 결국 목졸라 죽였다는 글이었다. 더구나 그 슈나우저 견주는 "벌금 물고 말지 잘못 인정하기는 싫네요~ㅎㅎㅎ"라는 글을 게재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았다. 또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즐거워하며 아이디 2~3개를 번갈에 글을 남기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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