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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주인이 불태운 고양이, 착각에 의한 단순 해프닝 논란

최주연 2015-01-08 00:00:00

중국집 주인이 불태운 고양이, 착각에 의한 단순 해프닝 논란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져 큰 충격을 준 '대전 대덕구 불타는 고양이 영상'이 동물학대냐, 착각에 의한 단순 해프닝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6일 페이스북에는 "대전 대덕구 중국집 앞에서 주인이 고양이를 불태우고 있다"면서 검은 물체가 불타는 동영상이 올려졌다.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엄마가 찍은 영상이고 고양이를 태운 가해자가 엄마를 밀치고 욕을 해서 핸드폰이 깨지고 엄마가 다치기까지 했다"는 글을 올렸다.

끔찍한 동영상의 조회수는 14만여 건이 넘었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중국집 주인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동물보호단체들의 홈페이지에도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해당 중국집은 폭주하는 전화 때문에 지난 7일 임시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잔인한 동물학대는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어졌다.

대전대덕경찰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장 확인 결과 고양이로 추정되었던 것은 점퍼였고 사체로 보이는 것은 없었다. 확인을 위해 잔여물을 수거해 정밀감식을 보낸 상태다. 일단은 해프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중국집 주인은 기자에게 "불태운 것은 빨간 색 네파 점퍼다. 모자에 달렸던 털 때문에 고양이라고 착각한 것 같다. 동영상을 찍으신 분이 술한잔 했다고 하더라. 지금 그 분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상태고 가게는 하루 종일 전화가 와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4betterworl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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