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펫사료협회 주최 사료관리법 개정 설명회가 지난 12월17일(수) 오후3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정순일 주무관이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과 주의사항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120여명의 펫사료협회 회원들은 대부분 약 4시간이 넘는 행사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질문 공세를 펼쳤지만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도 대다수 참석자가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정순일 주무관은 "사료검사와 수입사료 감정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며 "사료관리법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우선 권한이 있다. 지자체와 협회 등은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판단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며 1월 중순경에 제공 예정이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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