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동물등록, 지자체 사정 따라 됐다 안됐다?

최주연 2014-12-30 00:00:00

개별구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놓고 오락가락 행정

동물등록, 지자체 사정 따라 됐다 안됐다?

동물등록을 위해 꼭 필요한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에 대해 지자체마다 다른 입장을 보여 견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H씨는 최근 동물등록을 위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구입해 인근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견주가 따로 구입한 무선식별장치로는 동물등록이 불가하고 구청에서 구입해 놓은 제품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

H씨는 "법적으로 등록장치를 개인이 직접 구매해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에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는 그렇게 등록을 마쳤다"고 항의했지만 병원 측은 "구청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 구청에 알아보라"고 일축해버렸다.

하지만 동물병원 말대로 구청에 전화를 건 H씨는 더욱 황당해지고 말았다. 구청 측은 서울시 지침이니 서울시청에 전화를 걸어보라고 답변했고 서울시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책임을 돌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사안'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H씨의 머릿속에는 결국 이런 의문만 남았다. '동물등록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서로 남 탓하는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초로 만든 동물등록제 법령에 의하면 외장형 등록장치는 견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선택권 제한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2013년 12월 외장형 등록장치를 개인이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견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문제는 최초의 법령에 맞춰서 만반의 준비를 한 지자체들이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외장형 식별장치를 미리 구입해놓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사정을 반영하여 기존 재고량이 있는 자치구의 경우 재고 소진시까지 종전규정에 의한 등록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고소진'은 좀처럼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동물등록제도 자체가 진행이 더디기 때문이다. 덕분에 무선등록장치를 많이 구입해 놓은 지자체의 재고는 소진될 기미는 안보이고 H씨의 경우처럼 민원은 쌓여가는 반면, 오히려 준비를 덜해서 재고가 많지 않았던 지자체는 재고를 빨리 소진하고 견주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구입해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견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개정을 한 것이다. 예산을 들여 무선식별장치를 구입해 놓은 지자체들에게도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로써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길 뿐이다."고 말했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