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사료관리법에 의거 내년 1월1일부터 행정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불법 수제간식업체들의 단속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사실 사료관리법의 개정과 상관없이 국내 수제간식 업체들은 제조등록이나 성분검사를 하지 않는 업체가 대다수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에 의해 단속이 되는 이유로 법의 잣대를 피해왔었다.
하지만 최근 농림부가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대해 확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초부터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어느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기존의 사료회사와는 달리 애견 수제간식업체는 제조등록이나 각각의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사료관리법 3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단순히 닭가슴살을 말린 애견간식이라 하더라도 성분검사를 해야하는 부분이 반드시 이뤄져야되며 그렇지 않는 수제간식을 파는 경우 해당 수제간식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모든 허가나 등록을 마친 경쟁 수제간식업체들에 의한 고발에 속수무책으로 단속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소셜이나 동호회등의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불법 애견수제간식 업체들은 정부에서 앞장서 계도하고 있는 "불량식품"과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쉽게 진행할수 있는 사업인만큼 최소한의 원칙과 기본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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