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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사료협회, 오는 17일 개정된 사료관리법 설명회 개최

최주연 2014-12-11 00:00:00

펫사료협회가 오는 12월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정된 사료관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료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펫사료협회 회원사를 초대해 진행하는 설명회로 농림축산식품부 사료담당 정순일 주무관이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따라 펫 사료 포장지에 질환 치료가 연상되는 문구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대광고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의 사료포장지를 확보해 제조와 수입을 하게 되는 펫사료업계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4betterworl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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