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사료협회가 오는 12월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정된 사료관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료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펫사료협회 회원사를 초대해 진행하는 설명회로 농림축산식품부 사료담당 정순일 주무관이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따라 펫 사료 포장지에 질환 치료가 연상되는 문구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대광고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의 사료포장지를 확보해 제조와 수입을 하게 되는 펫사료업계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4betterworld@naver.com)
풀무원푸드앤컬처 부산엑스더스카이, 풀무원아미오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학대한’ 틱톡 스타
죽은 자식 보내지 못하고 ‘몸에 이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
6개의 다리를 갖고 태어난 기적의 강아지
폐그물과 플라스틱에 온몸 감겨 도움 요청한 ‘멸종위기 고래상어’
“어차피 치킨이니까..” AI 살처분, 살아있는 채로 포크레인에 짓눌려 죽는 닭
‘정체불명 테러’에 남은 평생 흑조로 살아가야하는 백조
‘코끼리를 살려주세요’ 인간의 밀렵으로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한입만 주면 안 잡아 먹지!’ 캠핑장에 나타난 야생 사자
‘나 좀 살려주개’ 표범과 화장실에서 7시간 갇혀있던 강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