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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료관리법에 애견사료·간식 업체들 우왕좌왕...

박태근 2014-12-08 00:00:00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애견사료·간식 업체들 우왕좌왕...

사료포장지에 대한 과장광고 등의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행정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료회사의 경우 해당 공문을 행정지도 2개월도 남겨놓지 않는 10월 달에 수령하여 허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부분의 반려동물 사료회사의 경우 한 회사가 많게는 수십 가지 사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사료 포장지를 미리 만들어 재고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사료포장지를 확보하며 제조와 수입을 하게 되는데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의거 포장지를 바꿔야 하는 사료회사들은 기존 포장지를 폐기처분해야하고 새로 포장지를 만드는 비용이 각 사료회사별로 최소 수백에서 수억 원까지 소요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펫사료협회 제형진 과장은 "행정단속이 임박한 가운데 사료회사들의 포장지 관련 소모되는 비용이 100억 원을 훌쩍 넘긴 상태라 현재 농림부와 업계 간담회나 설명회 등으로 조율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애견신문 박태근 기자(massm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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