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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위해 제정된 이상하면서도 익살스러운 미국 동물보호법

이경한 2017-09-29 00:00:00

야생동물을 위해 제정된 이상하면서도 익살스러운 미국 동물보호법
▲ 출처 = 픽사베이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ldlife Fund, WWF)'은 '지구생명보고서 2014(Living Planet Report 2014)'를 통해 척추동물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8종의 야생동물 개체수가 지난 40년 동안 52%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WWF는 50년 이상을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을 적용하고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구상에서 희귀한 생명체를 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생생물의 보호는 말 그대로 야생식물과 동물, 그리고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활동이다. 야생생물은 환경을 균형 잡히게 만들고, 자연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불변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WWF의 가장 큰 목표는 야생생물을 구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생태학적이고, 경제적이며, 문화적으로 중요한 종의 개체군에 초점을 맞추어 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 WWF는 또한 이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의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1966년 8월 24일,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AWA)에 서명했다. 이 법은 연구와 전시 등에서 이용될 동물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에는 동물 보호, 취급 또는 추가 종(種) 적용 범위를 포함한 또 다른 법률, 정책 및 지침도 있으니, 이 모든 것을 확인하려면 동물복지법을 참조하면 된다.

야생동물을 위해 제정된 이상하면서도 익살스러운 미국 동물보호법
▲ 출처 = 펙셀스

AWA의 모든 조항을 위반한 모든 상점, 운송업자, (전시회)출품자, 동물조련사, 관리자 또는 연구 시설은 각 조항에 대해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농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항에 고의로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각 위반에 대해 1,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다.

미 농무부(USDA)와 미국동식물검역소(APHIS)는 동물복지법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원 및 하원 농업위원회는 해당 법에 대한 주요 입법 관할권을 갖고 있다. 이 법은 농무부 장관이 지정한 동물들이 적용되며, 주로 연구, 동물사육, 전시에 이용되는 살아있거나 죽은 고양이, 개, 햄스터, 토끼, 영장류, 기니피그 그리고 그 외 온혈동물이 포함돼 있다. 법에서 제외된 동물은 조류, 쥐(실험실 쥐), 생쥐(실험실 생쥐), 농장 동물, 그리고 모든 냉혈 동물이다.

미국의 각 주에는 동물에 관한 법률이 있다. 법 중 일부는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고, 또 다른 일부는 동물보호에 정확히 반대하며, 그 외 일부는 그냥 특이한 법들이다. 지난 몇 년 간 동물들을 위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법 등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특이한 법이 다수 통과됐다. 지금부터 이런 특이한 법안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야생동물을 위해 제정된 이상하면서도 익살스러운 미국 동물보호법
▲ 출처 = 픽사베이

▶다리가 네 개 달린 개 친구를 '꽃단장'시켜주는 것은 알래스카주 주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 법령에 따르면 어떠한 동물도 이발소나 미용을 위한 시설업체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빅풋(전설 속 괴생명체)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은 워싱턴 스카마니아 카운티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태평양 연안 북서부(오리건, 워싱턴, 아이다호 북부 일부)에서는 새스콰치, 예티, 빅풋 또는 '거대한 털복숭이 원숭이'를 멸종 위기 종으로 간주하며, 한 마리라도 해칠 경우 경범죄로 감옥 1년 형과 함께 1,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샌프란시스코와 그 주변 다른 도시들을 에워싼 만안 지역은 주로 동물 판매와 사육을 규제하는 보건 법규를 통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곳 만안 지역에서는 애완동물 또는 그 밖의 동물과 관련된 가장 재미있고 엉뚱하며 완전 기이한 법들이 존재한다.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그로브에서 '나비를 괴롭히는 것'은 불법행위다. 그렇다. 잘못 읽은 게 아니다. 70년 전에 제정된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무려 1천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법안에 정확하게 명시된 문장을 읽어보면 나비를 '괴롭히거나 방해하지마라'고 적혀 있지만, 어떻게 '괴롭히지 마라'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냥 '괴롭힘'이란 단어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야생동물을 위해 제정된 이상하면서도 익살스러운 미국 동물보호법
▲ 출처 = 픽사베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코끼리를 목줄 채우지 않고 길거리에 걸어 다니도록 놔두는 것은 불법이다. 지금은 없어진 이 법안은 본래 미국의 서커스단인 '링링브라더스'의 치솟는 인기와 함께 서커스 동물의 퍼레이드에 한껏 매료된 탓에 코끼리를 키우기 시작한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사실, 개 사육장 허가증 없이는 도시나 카운티에서 세 마리 이상의 개를 키우는 것은 불법이다. 예외적으로 6개월 이하나 그보다 더 어린 강아지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의 개가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걱정 할 필요 없다. 그러나 강아지들이 6개월이 되기 전에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형견에게 필요한 운동을 같이 하고 싶겠지만, 소파에서 내려오기 귀찮을 정도로 너무 게으른가? 그렇다고 샌프란시스코 보건 법규 1조 42항 법안이 제정된 이후로는 강아지 홀로 러닝머신을 걷도록 내버려둘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물론, 이 법안은 개싸움에 대처하기 위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재미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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