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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유의사항 숙지해야

이경한 2017-08-17 00:00:00

반려동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유의사항 숙지해야
사진 : 픽사베이

[팸타임스 이경한 기자 ]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류는 물론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는 펫 호텔과 동반 숙박시설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자차가 없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때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혼자서 고양이를 키우는 윤정수(가명)씨는 얼마 전 지방에 갈 일이 있어 고속버스표를 예매했다.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고 다녔고, 별다른 문제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고속버스 이용도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고속버스 출발 시간에 맞춰 터미널에 도착한 윤정수씨는 고속버스 탑승을 거부당했다.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정수씨는 결국 다음 시간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고속버스 이용 시 기사에게 미리 통보해야

반려동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유의사항 숙지해야
사진 : 위키미디어

반려동물과 함께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운행할 기사에게 미리 통보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드물지만 윤정수씨 사례처럼 털 알레르기 이유로 탑승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사가 문제가 없더라도 같이 탑승하는 승객이 반려동물에 대한 공포나 알레르기 등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다음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버스 업계 관계자는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탑승하는 고속버스 특성상 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성도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같이 탑승할 경우 탑승 순위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또한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SRT•KTX, 반려동물 예방접종 증명서 보여줘야

반려동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유의사항 숙지해야
사진 : 위키미디어

KTX•SRT 등의 고속열차는 고속버스처럼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다만 반려동물을 이동장이나 배낭 등에 넣어 다른 사람이 최대한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장염, 켄넬코프, 광견병 등 기본 예방접종이 필수이며, 예방접종 후 증명서 등을 승무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택시는 기사와 승객간의 상호 협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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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그렇다면 택시는 어떨까? 택시는 단독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합승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가 괜찮다고 하면 반려동물 택시 이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한유성(가명)씨는 "택시의 경우 기사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대부분은 허용하지만 기사가 털 알레르기가 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승차 거부한 기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콜택시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승차를 위한 승차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택시업계는 10대 택시 서비스 개선 추진 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이동 편의성을 높인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이동수단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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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맥스픽셀

반려동물 천국인 미국에는 자차 없는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 펫택시 서비스가 있으며, 펫프로스, 펫쇼퍼 등의 업체가 서비스중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펫택시가 등장해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펫택시의 장점은 소형견이나 고양이는 물론 이동장에 들어갈 수 없는 중•대형견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형견을 소유한 반려동물 소유주들 중심으로 많이 이용하는 추세다.

펫택시는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기본요금은 1만원부터 시작하며 km마다 일정한 요금이 추가된다.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비싸지만 반려동물을 훈련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배변처리 등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에서 펫택시를 운영하는 업계 관계자는 "펫택시는 운송거리 제한이 없고, 장거리 운행시 할증이 붙는 일반택시와 다르게 요금을 할인하고 장거리 이동시 중간에 휴식을 통해 반려동물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동물운송 세부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펫샵에서는 음성적으로 고속버스 화물칸을 통해 반려동물을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반려동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유의사항 숙지해야
사진 : 픽사베이

법제처의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동물 운송 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가속•급제동으로 인한 상해를 입히지 말아야 하며,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9조 2항에서는 제9조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에서 펫숍을 운영하는 임창수(가명)씨는 "반려동물 분양희망자가 있는 경우 사료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이동차량에 브리더가 같이 탑승해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경한 기자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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