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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동물복지법 개정, 강아지도 인간처럼 사교활동

Jennylyn Gianan 2017-07-26 00:00:00

말레이시아 동물복지법 개정, 강아지도 인간처럼 사교활동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팸타임스 Jennylyn Gianan 기자 ]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는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주인이 강아지의 '사교활동'을 도모할 의무를 만들었다.

말레이시아의 국립동물복지재단(MNAWF) 셜린 사무총장은 "말레이시아의 동물 전문가들은 애완동물도 인간처럼 서로 어울리는 사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사교활동을 하는 애완동물은 대부분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어 "주인이 강아지 등의 애완동물을 직접 훈련하거나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얻어 사교활동을 하도록 도와야한다"라고 덧붙였다.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강아지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서로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친구들과 어울린 강아지는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든다는 것이 셜린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말레이시아의 사교활동 동물복지법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소유권을 촉진하려 도입됐다. 셜린 사무총장은 "애완동물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주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다"라며 "반려동물은 도구가 아닌 가족처럼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Jennylyn Gianan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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