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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 동물 학대법 제정 논의시작

박주혜 2017-06-30 00:00:00

미국 유타, 동물 학대법 제정 논의시작
사진 : 픽사베이

[팸타임스 박주혜 기자 ] 미국 유타 주에서 고양이 세이지가 고문자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 학대법 제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3 월 9 일 유타 클리어필드에 살던 고양이 세이지는 심한 고문을 당한채 발견됐다. 세이지는 가족과 같이 살았던 애완고양이였다.

세이지는 발견당시 심한 화상을 입고 폭행당해 뼈가 부러졌으며 곧 숨졌다. 클리어필드 경찰서와 데이비드동물센터는 세이지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세이지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2개의 탄원서가 올라와있다. 이 탄원서는 현재 4만건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탄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타 내 동물 학대자의 이름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애완 동물을 고문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최대로 올려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카운티 동물보호센터 감독 클린트 쌔커는 두 건의 온라인 진정서를 언급하며, 동물 학대가 복잡한 문제로 범죄자 기록 문제와 엄격한 벌금 등이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쌔커는 지난달 31일 보호소 운동장에서 어린 포인터 혼혈 나초의 등을 긁어주면서 "최소한의 심층적인 토론없이 동물학대자 리스트를 만드 는 것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유타에서 동물학대자를 등록하고, 중죄 벌금을 매길 가능성은 적다고 쌔커는 언급했다.

유타는 미국 동물 법률적 방위 기금 (The Animal Legal Defense Fund) 순위 중 47 위에 불과하다.

박주혜 기자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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