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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송기란100 2017-03-16 00:00:00

[FAM타임스=지미옥 기자] 경북 울진군이 '농가주택수리비'를 지원한다.

군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줄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이다. 이 중 보조금이 400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100만 원 이상이다.

지원금은 주택 수리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주택 내·외부 수리, 전기·수도,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지붕, 주방, 화장실 개량 등이 해당한다. 비품구매비는 제외다.

지원 대상은 영농 종사자다. 단, 1년 이상 농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울진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을 넘기면 안 된다. 나이도 65세 이하로 제한된다.

신청은 주택 소유지의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임차권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 23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울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미옥 기자 jimi@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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