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 세대라는 말이 있다. 각박한 현실에 청년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하나 둘 포기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다. 이 N에는 '집'도 포함돼 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는 집값에 애초에 집 구매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진 것. 그대로 혹시 모르니 청약통장 하나쯤은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집을 사지 않아도 괜찮다. 금리 좋은 청년 우대 통장으로 생각하면 된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꼭 한 번씩은 언급되는 통장이 '주택청약통장'이다. 모든 집이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택청약통장에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통장이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만 19세에서 34세까지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통장에 비해 금리가 좋다. 일반 주택청약통장이 10년에 1.8% 이자율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3.3%를 적용한다. 이에 집을 살 계획이 없어도 이자율이 높은 적금 통장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50만 원까지 비과세다. 단, 금리 우대는 연간 500만 원 한도다.
나이만 맞다고 해서 모두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 세대주,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어야 하며 소득은 연 3,000만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전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개설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미 주택청약통장이 있는 청년도 전환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 등이다.
만약,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당첨을 노린다면 1순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분양 아파트나 주택 유형별로 다르지만 2년 이상 꾸준히 납입하며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예치금이 최대 300만 원 이상 있으면 1순위 조건을 만족한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1순위 조건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심하다. 이에 가산점이 받는 것이 좋은데, 가산점은 유지 기간이 길수록,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분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차등으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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