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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신청방법까지

박희연 2019-06-24 00:00:00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신청방법까지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신청방법까지(사진=ⓒ픽사베이)

내 집 마련을 위한 '행복주택'이 연일 인기다. 행복주택이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이다. LH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최근 2019 행복주택 신청을 위한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행복주택 신청방법을 정리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신청방법까지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조건,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

2019 행복주택 조건은 ▲대학생·취업준비생(인근 대학교 재학, 입·복학 예정자 또는 학교 졸업 2년 이내 취준생) ▲청년·사회초년생(만 19~39세 또는 소득활동 총 5년 이내 미혼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혼인 합산 기간 5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해당 지역 거주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 ▲산업단지 근로자(산업단지 소속 기업 근로자) 등이다.

또 2019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합계 2019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공고가 SH 서울 주택도시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떴다면 인적사항을 입력해 2019 행복주택 1차 신청한다. 이어 LH 청약센터 > 서류 제출 대상자 조회 >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해 기한 내 LH 해당 본부로 2019 행복주택 2차 신청한다. 2019년 1분기 행복주택 발표일은 8월 2일, 2019 행복주택 2분기는 10곳 모집 예정이다.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신청방법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사진=ⒸGettyImagesBank)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내 집 마련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모은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19 LH 전세 임대주택과 2019년 LH 국민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 등 임대주택 신청뿐만 아니라, 국민주택·민영주택 등 신규 분양주택 신청 시 입주자격에 필요하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납입 금액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주택 건설되는 해당·인근 지역 거주 등이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비수도권,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등이다. 이어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한 자 및 주택청약 납입 횟수 12회 이상 ▲비수도권,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및 주택청약 납입 횟수 6회 이상 등이다.

한편, 전용 면적 85㎡ 이하 물량의 40%는 주택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데, 주택청약 점수가 높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주택청약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최저 8점~최고 84점까지 주택청약 가점받을 수 있다.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신청방법까지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 신청방법,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사진=ⓒ픽사베이)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아파트투유 청약방법으로 진행한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이전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114 등을 통해 아파트·부동산·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하는 게 좋다.

한편, 최근 강력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사전 무순위 청약이 인기몰이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접수 전 미계약에 대비해 사전예약 받는 제도다. 무순위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없어도 되고, 유주택자는 처분각서만 쓰면 신청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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