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방법]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과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내 집 마련 꿈 이루자"
박희연2019-06-05 00:00:00
▲[아파트 청약방법]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과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내 집 마련 꿈 이루자"(사진=ⒸGettyImagesBank)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는 '아파트 청약방법'이 인기다.
아파트 청약으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세운 아파트다. 또 흔히 아는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는 민영주택으로 분류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시 적용되는 통장이 다르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능하다.
이에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과 아파트투유 청약방법을 알아봤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사진=ⒸGettyImagesBank)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 조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소유자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주민등록등본 내 있는 사람 중 1명만 신청 가능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당첨경력 있는 세대원이 없을 것 ▲1주택 이하 소유자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른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국민주택인 경우, 24개월 경과, 24회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민영주택인 경우, 24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외 국민주택인 경우, 12개월 경과, 12회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외 민영주택인 경우, 12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 납입하면 된다.
▲아파트 청약방법, 아파트투유 청약방법(사진=ⒸGettyImagesBank)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아파트 청약절차는 먼저 청약예치금을 확인해 지역에 따른 청약예치금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서울·대전·대구 아파트 청약 등 지역별 예치금액은 모두 다르다.
서울·부산 아파트 청약예치금 기준은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이다.
광역시 아파트 청약예치금 기준은 ▲85㎡ 이하 250만원 ▲102㎡ 이하 400만원 ▲135㎡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이다.
기타 지역 아파트 청약예치금 기준은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이다.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 사이트인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아파트투유 청약방법은 아파트 청약 1·2순위 등 순위별 2019년 청약일정에 맞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해 왼쪽 청약하기를 클릭, APT를 누른다. 이후 청약 신청을 눌르고, 아파트 청약일정에 있는 아파트를 클릭한다. 거주지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아파트 청약 신청이 완료된다. 아파트투유 청약시간은 오전 8시~오후 5시 30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