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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 챙겨야 할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사용처는?

김수연 2019-05-15 00:00:00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 챙겨야 할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사진=ⒸGettyImagesBank)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이라면 주목해야 할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019 경기도 청년배당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거주지와 나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이다. 분기별로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이 다르다.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94.01.02~95.01.01이며 신청기간은 4월 30일 마감됐다. 2분기 지급대상자는 ▲94.04.02~95.04.01이며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3분기와 4분기의 지급대상자는 각각 ▲94.07.02~95.07.01 ▲94.10.02~95.10.01이고 신청기간은 ▲9월 1일~9월 30일 ▲11월 1일~11월 30일이다.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 챙겨야 할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사용처는?
▲2019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일 (사진=ⒸGettyImagesBank)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개시는 심사와 선정기간을 거친 후 진행된다. 1분기의 지급개시일은 4월20일, 2분기의 지급개시일은 7월 20일, 3분기의 지급개시일은 10월 20일, 4분기 지급개시일은 12월 20일이다.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 챙겨야 할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합격 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사진=ⒸGettyImagesBank)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경기도 청년배당 사용처는 시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전자카드, 모바일로 지급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은 분기당 25만 원 씩 총 100만 원이 지급된다. 해당 주소지 지역 중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점포는 사용이 제한된다.

[팸타임스=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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