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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자…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까지

김연수 2019-04-26 00:00:00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자…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까지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사진출처=ⓒGettyImagesBank)

퇴직금이란 일정 기간 일 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일시지급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급이 지급된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과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단,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자…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합에 재직일수를 나누는 것이다. 때문에 퇴직하는 월에 따라 재직일수가 바뀔 수 있다. 또한 기타 수당 여부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금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자…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까지
▲부양가족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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