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역전세난·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하는 법…확정일자·전세보증 보험 등 전세계약 시 체크사항

김연수 2019-04-17 00:00:00

역전세난·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하는 법…확정일자·전세보증 보험 등 전세계약 시 체크사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세보증금보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높기 때문에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이 더 큰 편이다. 전세사기를 대비하기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을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이다. 우선변제권은 전세로 들어간 주택에 대해 경매 및 공매가 발생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역전세난·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하는 법…확정일자·전세보증 보험 등 전세계약 시 체크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이방법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사진출처=ⓒGettyImagesBank )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HUG 주택도시 보증공사와 SGI 서울보증이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역전세난·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하는 법…확정일자·전세보증 보험 등 전세계약 시 체크사항
▲전세권 설정 방법 및 전세금 돌려받기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전세권 설정하기

전세권이란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본인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임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권설정 등기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권설정 등기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팸타임스=김연수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