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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무소 속기애녹취사무소, 녹취록 전문속기사가 작성해야 법적 효력 인정

김성근 2017-06-19 00:00:00

속기사무소 속기애녹취사무소, 녹취록 전문속기사가 작성해야 법적 효력 인정

[팸타임스 김성근 기자 ] 최근 인사 청문회와 국정농단 재판이 이어지면서 속기록이나 녹취록에 대해 알려지고 있다.

대개 속기록이나 녹취록을 접할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끼지만 작은 소송에 휘말린 경우에는 녹취록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물을 제출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전문속기사가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속기사무소 속기애녹취사무소는 녹취록 및 회의록 작성 등 주요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면서 비용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 중이다.

속기애녹취사무소는 기존의 속기사무소에 비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먼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지원이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비롯하여 홈페이지와 카톡, 이메일, 문자, 전화 등 온라인 접수를 통해 24시간 상시 접수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최대 30명의 국가공인 속기사를 한 번에 운영 가능한 인력풀을 마련하고 있다.

비용 체계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10분 단위로 책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녹취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빨리 녹취록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급행 요금'도 도입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관계자는 "주간, 야간, 심야로 인력풀을 편성하여 심야 시간에 접수된 건도 익일 오전이면 완성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휴일 접수건도 연휴 다음날 오전까지 완성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 카스속기사학원의 1호 속기사무소인 속기애녹취사무소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제출될 증거용 녹취록과 정부부처 속기록 작성을 비롯하여 일반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회나 교육기관의 학술회, 세미나 등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성근 기자 fam5@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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