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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부주의한 이동, 제2의 '악마 에쿠스'를 만든다.

이경관 2012-08-13 00:00:00

차량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부주의한 이동, 제2의 '악마 에쿠스'를 만든다.

지난 7월 28일 청도에서 열린 개나소나 콘서트장을 찾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다름이 아닌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차량의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위험스럽게 서있는 모습이다.

차량의 속도를 맞추어 옆에서 개의 모습을 관찰해 봤지만 분명 고통스러워하거나 강제성을 띤 이동은 아닌 듯 보였다. 적재함에 탄 개는 차체에 묶여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적재함 난간에 앞발을 내딛고는 달리는 차량의 속도감과 바람을 즐기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량을 통한 애견의 부주의한 이동은 매우 위험하다. 설령 그러한 행위들이 개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고속도로상에서의 이러한 사소한 부주의는 자칫 개의 생명을 뺏는 끔찍한 사고를 부를 수 있다. 일명 '악마 에쿠스'로 불리는 사건의 경우도 트렁크에 묶고 달리던 중 발생한 운전자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인지와 사고가 부족한 동물의 탑승은 운전자가 사전에 주의를 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사진의 경우처럼 비록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서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상황을 만약 개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따른다.

차량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부주의한 이동, 제2의 '악마 에쿠스'를 만든다.

현행 동물운송법에도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요즘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악마'라는 수식어가 붙는 차량을 통한 동물학대 사건의 대부분이 운전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운송 중 상해를 입지 않게 하라는 규정은 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운송 중 상해를 입혀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단면이다. 차량을 통해 반려견을 이동할 때는 우발적 행동과 돌발적 상황을 대비해 안전하게 이동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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