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4일 2차 공판열려...
동물사랑실천협회(이하 동사실) 박소연대표가 실형위기에 처했다.
동사실 고문변호사인 김동훈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26일 과천시 야산에 개 5마리와 닭 9마리가 심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학대제보를 받고 달려간 현장에는 각종 썩은 오물과 쓰레기 등은 물론 도축시설까지 있어 동사실에서는 이를 명백한 동물학대로 보고 현장에서 개와 닭을 구조, 현재 5마리의 개는 동사실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이 구조영상은 동사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고 동영상을 본 개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무단으로 절도했다는 명목으로 관련 사건을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안양지청은 개 소유자가 시건장치(잠금장치)까지 해 놨는데 철장문을 따고 침입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로 기소했고 오는 8월 14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형법 331조에 따르면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벌금형도 아닌 실형에 처하는 사건이다.
동사실 박소연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산에 심하게 방치되어 있고 환경이 참담할 정도로 열악해 개소유자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목적이 아닌 동물보호 차원에서 구조했고 닭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는 인정해 현재 94만원을 공탁해둔 상태다.
이 사건은 오는 8월 14일 2차 공판과 함께 개소유자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