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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강아지 샌드백 폭행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애견신문 편집국 2012-07-16 00:00:00

군인이 강아지의 양어깨를 줄로 매달고 샌드백처럼 손과 발로 폭행하면서 즐기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일명 '군인, 강아지 샌드백 폭행사건'의 군인 2명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들의 범행은 2009년 7월 당시 강아지를 구타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이를 발견한 네티즌이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제보하면서 협회측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 서부경찰서는 개의 두 앞발을 끈으로 묶어 기둥에 매달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장모(22), 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여워서 소시지를 건네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 손을 물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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