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카스속기사학원의 1호 속기사무소인 속기애녹취사무소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제출될 녹취물에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녹취록 작성외에도 일반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회나 교육기관의 학술회, 세미나 등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업체측은 일반적으로 녹취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빨리 녹취록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급행 요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업체가 2~3명의 인원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최대 30명의 국가공인 속기사를 한 번에 운영 가능한 인력풀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홈페이지, 카톡, 이메일, SMS 등을 활용한 24시간 상시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주간, 야간, 심야로 인력풀이 편성되어 있어 심야 시간에 접수된 건도 익일 오전이면 완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관계자는 "민·형사 제출용 녹취록 작성을 위해 사무소에 베테랑 현장 인력이 7명 상근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전문 프리랜서 및 재택근무 인력을 포함한 비상근 인력을 합하면 일시에 30명의 국가공인 속기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속기애녹취사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방문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상담 및 접수 신청은 밤 12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상시 운영된다.
업체측은 업무 특성상 의뢰인과 작성물의 비밀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홈페이지 문의 및 의뢰 게시판 보안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의뢰자의 실명이나 아이디,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과의 주고 받는 모든 데이터는 AES 128 또는 256비트 수준으로 암호화한다.
김성근 기자 fam5@pc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