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훈련사는 개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개의 심리를 파악하여 개에게 원하는 기술을 습득시키는 직업이다. 따라서 애견훈련사가 되기 위해서는 애견훈련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길이다. 대략적으로 애견훈련소에 입소 후 1년 정도면 3등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현재 애견훈련사 자격증은 (사)한국애견협회와 (사)한국애견연맹에서 발급하고 있다.
애견협회는 3등 훈련사의 경우 협회 특별회원으로 훈련분야에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훈련소 소장, 훈련 심사위원 1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다.
용인에 있는 한 훈련사에 따르면 대학에서 애완동물 관련학과 졸업 시 3등 훈련사 자격증은 무리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2등 훈련사의 경우 3등 훈련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훈련소 또는 그와 유사한 실무 경험을 가진 자, 1등 훈련사는 협회 2등 훈련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훈련사 또는 그와 유사한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적 환경의 많은 직업 분야에서는 자격증이 전문 직업분야의 필수조건화가 되지 못한 분야가 수없이 많다. 애견훈련사 역시 훈련소에서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훈련사가 된다는 원칙은 아직 없다. 훈련사가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시 훈련소에 따라 가산점이 붙는다거나 급여에 있어서도 더 높게 책정되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애견훈련사의 경우 아직까지 타 전문 직업에 비해 그렇게 좋은 직업 환경은 아니다. 애견훈련소가 체계적인 기업이 아니다보니 4대보험이나 회사복지가 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애견인구의 점진적 확산과 애견산업의 단계적 성장으로 애견업계의 직업 역시 아직까지는 정부적 차원의 체계화도 기업차원의 제도화도 부족하지만 산업의 성장은 제도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츰 나아지리라 기대해 본다.
더불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애견협회와 애견연맹의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시스템 보완을 통해 애견분야의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서 인정받고 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