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을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 사고위험 더 높아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의 전자기기 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보도된다.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의 확산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신속한 정보성과 함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운전 중의 전자기기 조작이나 시청은 심지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나 언론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음주단속이라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누구나 위험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지만 운전 중 DMB시청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커뮤니티 행위에는 사회적인 단속 규정도 부족할뿐더러 운전자 자신도 위험하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및 DMB 시청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는데 반해 DMB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운전 중에 행해지는 휴대폰 사용이나 DMB 시청과 같은 행위들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또 있다.
바로 애견 즉, 반려동물의 동반탑승이다. 더욱이 애견을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애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반려동물로 전환되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해지면서 운전 중에 애견을 안거나 혹은 동반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차의 뒷 자석에 탑승시키지만 운전석에 안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애견으로 인해 시야확보에 지장을 받거나 전방 주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조수석에 탑승시킬 경우에도 집중력 저하나 애견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동반 탑승 시킬때에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캐리어를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만, 캐리어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용 안전밸트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
애견용 차량 안전밸트를 사용함에 있어 "뭐 애견에게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방심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며 이는 곧 애견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일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중 4항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단속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는게 현 실정이다.
미국자동차협회(AAA)의 보고서에는 미국에서 애견을 태우고 운전하다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연간 3만 여건에 이른다며 애완견을 무릎에 앉히거나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운전하면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한 생명으로서의 존중과 결부되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로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지나친 보호행위나 무분별한 동반행위는 자칫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배려심도 함께 갖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