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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내년 의무시행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이경관 2012-05-19 00:00:00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내년부터 <반려동물등록 의무화제도>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과 실효성, 이권개입 등의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애견신문사에서는 내년 시행전까지 기획으로 본 제도를 다룰 예정입니다.

현행 반려동물등록법은 시, 도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등록 의무화 지역의 경우,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시,도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반려동물등록 의무화 지역은 부산시의 모든 구와 군, 제주 특별자치도 전 시·군 행정동(洞)지역 등이며 경기도 성남시와 안산시, 수원시와 부천시, 안양시와 남양주시 등이 시범 실시 지역이다.

동물 등록을 하려면 행정기관이나 동물병원 등 등록을 대행하는 기관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등록예약도 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고유의 동물 등록번호가 등록된 마이크로칩(가로 2.1mm, 세로 12.3mm)이나 인식표가 동물에 장착(부착)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 관리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부분적이거나 시범적으로 실시돼 왔던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과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등록대상인 개의 소유주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잃어버리고 방치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의 벌금, 3차 이후에는 4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 전면 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과 관련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 등을 설치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는 마이크로칩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0일 경향신문에서는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지 않고 몸 바깥에 다는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의 경우는 유사시 떼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기사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또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의 말을 전하면서 "마이크로칩과 인식표를 없앤 후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 설치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반려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이지만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신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간신문사에서도 내년 전면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여러가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16일 SBS 8시뉴스에서는 단독으로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 문제에 앞서 애견의 몸안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하고 나섰다.

방송에서는 등록칩을 시술받은 애견이 음식을 못먹고 배설도 못하고 급기야 종양까지 생긴 부작용을 보도했다.

또 이 방송에서는 다음날 연일 같은 문제를 보도하면서 "알고 보니 선진국에서는 이 애견 등록 칩 시술이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까지 발표되면서 의무시행을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의무시행을 서두르는 걸까? 석연치 않다."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가지의 일례로 고유 등록정보가 실린 칩을 시술한 뒤 세포암이 발생했고 미국에서는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언론과 컨슈머리포트에서 보도돼 의무시행을 접었다고 보도했다.

기획① 내년 의무시행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서...
▲ 마이크로칩 리더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애견등록제 도입을 추진했던 당시 농림부 공무원이 칩 관련 업체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애견 분실 및 유기견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 시행 사업이 자칫 특정 기업이나 이권단체의 이익과 결부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칩 생산업체 및 시술하는 곳, 그리고 실제 마이크로칩이 시술된 개를 잃어버렸을때 일련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인 리더기의 보유여부 등 다각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및 안정성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가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할 시 애견 주인들이 부담하게 될 예상 칩 시술가격은 마이크로칩을 몸안에 심는 방법은 시술비와 칩을 포함해 2만원, 마이크로칩 체외 부착은 1만5000원, 인식표는 1만원을 주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SBS뉴스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5~6만원에 시술되고 있다.

분당에 있는 애견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견주역시 성남의 모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체내 시술시 6만원의 시술비 견적을 받은적이 있다고 말했다.

201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가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애견관련협회나 단체마저도 이 제도를 적극 찬성하지 않고 실효성과 문제점을 먼저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본 애견신문사에서는 <반려동물등록 의무화제도>에 대해서 기획으로 다룰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주무담당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및 이미 의무시행이 되고 있는 부산과 제주지자체, 시범지역으로 실시되는 성남, 안산, 수원 등의 도시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을 다양하게 취재하고 협조을 요청해 내년 실시되는 기간까지 집중취재를 해서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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