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동물학대 아니다" 방관 속 또 소들 집단아사
긴급격리조치 안 할 시 동사실 정부, 자자체 직무유기 고발
"속절없이 굶어 죽어가는 소들,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지난 1월 순창의 한 축산업자가 소값 및 사료값 급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소에게 사료를 주지 않고 굶겨죽이는 사태가 발생한 이래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소 14마리가 아사하는 사태가 발생 심각한 동물학대라는 여론의 소리가 높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정부가 긴급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를 외면한 채 책임을 농장주에게만 전가하는 농림부와 해당 군청 관계자의 태도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 ․ 보호)에 의하면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 ․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첨부 : 동물보호법 관련조항 1부>
하지만 농림부와 지자체는 동물사랑실천협회(대표 : 박소현, 이하 협회)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굶주린 소들에 대한 긴급격리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이를 묵살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긴급격리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다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농림부 담당자 이름조차 숨기며 현행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당연한 조치를 거부하고 있어, 정부가 주변 소 사육농가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미온적 대응에 굶어죽는 소가 추가로 발생하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청원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비인간적인 동물학대에 격분해 정부와 지자체 및 해당 농장주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순창지역의 한 축산업자가 소값 폭락과 사료값 급등을 이유로 정부대책을 요구하며 소에게 사료를 주지 않아 그동안 사육해 오던 소 70마리 중에 30여 마리를 굶겨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다.
이에 제보를 받은 협회는 즉각 현장을 방문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농장주를 설득하여 한달 여 분의 사료를 무상공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협회는 농림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긴급격리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군청에서는 소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검사하는 것에 그쳤다.
이 후에도 지자체는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농장주가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고 시민단체인 협회에 농장주의 설득을 부탁하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어 지난 4월 말 순창군청은 "소들 팔아달라는 설득에도 문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설득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협회는 다시 5월1일 순창의 농가를 찾아 농장의 상황을 담은 영상을 찍었다. 이튿날 또 다시 사료 70포를 전달 하였지만 협회가 제공한 사료는 열흘 분밖에 안 돼 소들이 다시 굶어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농장주 문모 씨는 지난 40여년간 소와 함께 세월을 보내왔지만 결국 소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며, 남은 소가 다 굶어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할 생각이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문 씨는 사료 값을 댈 여력이 안 되는 현실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농장주가 자포자기 한 상태로 소를 굶겨죽이겠다는 행동을 멈추지 않음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동물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격리조치하지 않고 책임전가에 급급한 사이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박소연 대표는 지인들을 통하여 소를 맡아 키워줄 농장주를 물색하는 등 사태 해결에 전력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목적으로 소에게 의도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은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현행법상 충분히 소를 격리보호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해관계만 앞세워 동물학대를 방치한 결과"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학대자도 문제지만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