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 돼지 등 가축의 도축은 현행법상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는 다르다. 도축한 후 부산물을 땅에 묻어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크지만 처벌할 수 없어 민원만 제기되고 있다
KBS 제주 방송은 이 같은 내용을 14일 보도했으며, 이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내의 소규모 사육장에서 도축한 지 얼마되지 않은 듯 콘크리트 바닥엔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곳곳에 흉칙스럽게 핏자국도 보이는 영상을 내보냈다.
뙤 이 영상에서는 도축할 때 사용되는 망치같은 장비도 남아있고 한쪽엔 털이 수북히 쌓여있는 장면도 덧붙혔다.
또, 인근주민에 따르면 "도축할 때만 개가 우는 것 같다. 주인 올 때 울고, 개 한마리 끌고 가면 그 때 다같이 운다.
분명 밀도살이지만 처벌할 수가 없다"는 녹취를 공개했다.
보도에서 가축위생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이 아니어서 법적 제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S는 또, 도축과정에서 나온 다량의 부산물을 이 처럼 땅에다 묻어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지만 과태료 규정은 그냥 규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한달 간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39만원. 그런데 왕겨랑 섰어 밭에 뿌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보도는 또, 60제곱미터 이상 사육 시설은 폐수 배출시설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 사육장은 이마저도 벗어나 악취와 소음 등 각종 민원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