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된 셰퍼트 몸값만 1100만원, 위자료 100만원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고영구)는 진모씨가 남양주 애견훈련소 운영자 A모씨에 대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죽은 셰퍼드 값을 물어내라"며 "A씨는 B씨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18일 판결했다.
B씨가 키우는 세퍼트는 애견전람회에 출전해 3차례나 입상한 개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A씨의 훈련소에 체형 및 체력관리를 위해 입소가 되었었다. 이후 이 셰퍼드는 2008년 10월 훈련장에서 죽은 채 발견됐고 A씨는 "동종·동성·동격의 새끼 견종을 구입해 진씨에게 주고 2개월 내 약속을 못 지키면 사망한 종견의 가치를 감정평가받아 평가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각서를 썼었다. A씨는 B씨에게 죽은 셰퍼드와 비슷한 개를 주었으나 B씨는 "받은 개가 문제 있다"며 개를 돌려줬다.
재판부는 "B씨가 종견 사망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감정된 셰퍼드 값 110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당초 A씨는 100만원 안팎의 배상액을 주장했으나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과 감정인들의 감정결과 훈련비·사육비 등을 포함해 배상액이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