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10월 18일부터 공원내 애완견 금지행위 본격단속

온라인이슈팀 2010-10-05 00:00:00

서울시는 지난 9월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8일부터 서울시내 주요공원 17개소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금지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공원은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뚝섬 서울숲, 상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서울시내 주요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지난 9월 한달간 서울시 직영 17개 공원을 대상으로 애완견을 동반하여 공원을 출입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토록 하고, 애완견이 배변할 때에는 위생봉투로 말끔히 치우도록 계도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사전준비로 단속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