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비상에 빠졌다.
6일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AI에 이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이번 전염병은 소와 돼지 같은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해가 없다.
또 해외 학계에서도 인체 유해설을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된 바 있는 만큼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해한 가축질병이다.
다만 가축 전염병으로 발생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한다.
이후 이동통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 직접 지시해 전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방송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