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안락사는 수의사만?
동물 안락사 문제 놓고 동물보호단체들끼리 소리없는 전쟁중...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되면서 최근 동물보호단체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각각의 성명서와 의견서를 발표하고 있다. 다행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대립이 아닌 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인 안락사 시행주체 즉, 동물단체 직원이 소정의 교육이수 후 안락사 시행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단일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단체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안락사의 자격을 취득한 전문요원에 의한 안락사를 시행할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사)한국동물복지협회/동물자유연대,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동물학대방지연합의 단체는 "안락사 법조항과 동물보호센터 관련 동물사랑실천협회외 3개 단체의 주장을 경계한다" 라는 제목으로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동물구조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한 동물사랑실천협회의 경험으로 비추어 동물학대, 유기견 보호소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들의 고통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여, 수의사가 아닌 철저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에 의한 안락사 시행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제안에 대한 근거로 전국의 대부분 보호소에 상주 수의사가 없는 점, 긴급한 동물들이 구조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점,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보아 안락사 주체를 이야기하기전에 고통을 주지않고 공포심을 최소화 하는 것을 선행하고 있다는 점, 외국에서의 안락사는 수의학적 기술이나 외과적 기술로 취급되지 않고 안락사 자체는 수의학적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안락사의 시행하는 전문요원과 수의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반면에 수의사외 전문인력에 의한 안락사 시행을 반대하는 동물단체 카라외 3개 단체는 반대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의사가 아닌 안락사 시행자로써 "동물단체 직원" 이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안락사가 본연의 필요와 목적보다 시행주체의 필요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남용 및 동물학대를 우려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동물구조와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안락사에 대한 부분의 심각성은 인지를 하고 있으나 수의사가 아닌 동물단체 직원으로써 그 문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이며 적법한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 준수활동, 수의사에 대한 교육 강화와 소양 향상 활동, 필요하다면 수의사의 비윤리성 지적과 개선요청을 위한 일이 먼저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단 원안이 바뀌는 부분은 매우 힘들 듯 예상된다. 안락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되는 일부 마취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마약류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 수의사들도 그런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기록을 의무화 하고 있는 만큼 관리가 엄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품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정부 위탁보호소에서의 동물학대나 방치와 같은 잦은 사건과 사고가 빈번한 현 실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또다른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동물의 학대나 유기견 보호소의 실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동물보호단체가 그 심각성을 동일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긍정적인 논란이라고 간주되며 동사실외 3개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