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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시 부가가치세 내야 해..

박태근 2010-09-05 00:00:00

올 8월 24일에 공표된 '2010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조항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애완 동물 진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항목이 첨가되며 일반 애견인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토로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부자감세 항목이 마련되는 동시에 줄어든 세수를 위한 신규세원 발굴 항목으로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항목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현행은 수의사 및 동물병원 진료용역이 의료보건용역 항목에서 VAT가 면제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가 과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애견인들은 주목하고 있다. 주 내용은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VAT가 과세전환으로 개정되었다는 것. 여기에 가축이나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제외되어 있다. 개정 이유는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이에 애견인들은 기존 동물병원이 국민의료보험 제도와 같이 진료비와 치료비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예방접종이나 질병발생시 비용부담이 상당해 서민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에 이러한 세제항목이 더해져 현 세재개편안에 불만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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