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한정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곤충사육농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의견수렴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공전에 꽃벵이와 장수애를 게재했다.
곤충산업계는 작년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곤충 4종(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을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그 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예로부터 섭취해온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은 타 식용곤충에 비해 마그네슘·칼륨 등 무기질 함량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새로운 식품소재로 주목되며, 건강기능식품·신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소재의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자는 "일반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용곤충이 확대된 만큼, 이들을 원료로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표영양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한 곤충(풀무치, 아메리카왕거저리, 수벌번데기 등)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도 식약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 언급했다.
지미옥 기자jimi@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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