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
최근 경기도 모 훈련소에서 위탁비가 미납된 애견만 따로 방치하여 굶어죽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길거리가 아닌 샵, 병원, 애견호텔, 애견훈련소등지에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는 애견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위탁시설에서의 동물유기 역시 현행법상 동물보호법의 동물유기혐의로 인해 과태로 부과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위탁 보호소에서는 버려진 개들을 번식장과 같은 곳에 분양이나 자체 번식을 하여 판매하는 등으로 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황에 대해 각 지차체의 유기동물 담당자들 역시 길거리에 버려진 동물유기에 대한 부분만 인지하고 있을 뿐 위탁보호시설에서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나 사후처리 방안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안을 알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경기도 모 지자체 해당 공무원은 위탁시설에서 유기견이 발생해도 최종적으로 개를 버리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탁시설 자체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는곳도 있어 제도적인 보완과 다양한 사례중심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현행법상 동물유기는 장소에 불문하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