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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듀오 "2014년에 이어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안형석 2016-12-27 00:00:00

결혼정보업체 듀오 2014년에 이어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2014년에 이어 업계 최초로 2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2016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전체 인증기업 70개사(신규인증 18개, 재인증 52개) 중 '듀오'는 결혼정보업계에서 유일하게 2회 연속 CCM 인증 기업으로 선정돼 이목을 모았다.

기업들이 이 같은 인증을 받으려면 CCM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 각 기업은 2년 주기로 현장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듀오는 2014년 CCM을 첫 도입한 이후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한 결과, 재인증 현장평가에서 유의미한 점수를 얻었다.

특히, '듀오 CCM 해피콜'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를 즉각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우수 기업으로 평가 받았다.

이처럼 CCM 재인증을 받게 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사업장 및 홍보물 등에 CCM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비자 피해 신고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등 모범기업 인센티브 역시 제공받을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박수경 대표이사는 "미혼남녀 고객에게 결혼정보서비스 선택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쓴 결과, 2014년에 이어 CCM 인증 모범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CCM 재인증에 힘입어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모범기업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CCM 인증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개선 여부를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이다. 2011년 첫 시행 이후 현재 168개사(대기업 87개, 중소기업 66개, 공공기관 15개)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 기업 및 개인은 소비자의 날에 포상과 표창을 받고, 소비자원이 주최하는 인증기업 대상 상품전시회에도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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