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 신문기사 무단도용으로 저작권법에 저촉
하루에도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수많은 정보와 소식들을 주고 받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전달의 이유만으로 타인의 글이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애견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 , 심지어는 애견관련 매체까지도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도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나 애견커뮤니티는 인쇄매체나 방송매체의 내용들이 그대로 복사하여 게재를 하고 있는곳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작년 국내 어느 한 동물보호단체 역시 신문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했다가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문제가 된적이 있었다. 아무리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엄연히 저작권은 저작자의 소중한 권리로 지켜지고 보장되어야 하는데 동물보호라는 명목으로 동물에 대한 권리와 단체 회원들의 알권리를 앞세운 나머지 저작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무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애견관련 된 일부 매체 역시 국내 , 국외의 애견관련 소식과 뉴스를 여과없이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매체 기자의 업무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대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받은 침해자들이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교육받는 사람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 보면 남자 73%, 여자가 2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연령층은 20대의 젊은 층이었는데 전체 52%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30대 25% ▲40대 11% ▲50대 6% ▲10대 4% ▲60대 2% 순으로 나타났다. 10명중 5명 이상은 20대라는 점이 눈에 띄고 저작권을 위반한 컨텐츠는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이 무려 72%를 차지했다. 위반 콘텐츠를 보면 ▲음악 38%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34% ▲소설, 교재 11% ▲사진과 미술 저작물 6% ▲게임 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컨텐츠를 이용한 공간은 블로그와 카페가 무려 45%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