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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대상품목 확대…규격 현실화

김진아 2016-09-09 00:00:00

[FAM타임스=한정아 기자]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국화차, 막장 등 12품목이 신규 추가돼 총 83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인증품목 중 한과류, 메주 등 65개 품목의 규격도 유통현실에 맞도록 개정돼 인증제 활성화가 도모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을 신규로 12개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65품목의 표준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국화차·막장 등 12개 품목을 추가 제정함에 따라 총 83품목으로 확대됐다. 신규 제정 품목은 국화차,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조채소류, 수제비, 연차, 생강차가 선정됐다.

한과류 등 기존 주요품목의 표준규격을 유통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선호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해당업체 비용절감 등을 위해 주류관련 일부 품목 폐지하고, 술 품질인증 제도로 일원화했다. 전통주는 규격이 유사한 전통식품과 술 품질인증제도 운영으로 인증업체가 중복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류에 대한 규격을 폐지했다.

현재 전통식품 인증품은 국산 100%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웰빙식품이지만, 일반식품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고 아직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소비를 확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이번 전통식품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유통현실에 맞게 표준규격을 개정해 소비자가 다양한 기호에 맞춰 품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아 기자 han@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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