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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범죄 처벌 수위

박순철 기자 2020-08-14 00:00:00

사진제공= 법무법인해람
사진제공= 법무법인해람

최근 지하철이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소위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신체를 본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한 해 931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불과 5년 전인 2014년(6623건)에 비해 89.2%나 증가한 수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체로 재범률이 높은데다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해 더 큰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상 소지 및 유포 시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가중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성범죄 관련 처방 수위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인 요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형뿐 아니라 개인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초범이라도 죄질에 따라 구속처리되기도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보니 전 영역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무고한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에서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거나 무고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야만 형량을 줄이든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이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지속해서 주장해야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무작정 무고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와 대립하려 하지 말고 법률가의 조언을 얻어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은 서울 서초, 인천, 수원, 대전, 부산에 5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도 준강간, 강제추행죄 등 각종 주요 사건에 대해 성범죄변호사가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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