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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부산이혼변호사 백지연과 함께하는 이혼소송 알아보기

박순철 기자 2020-07-14 00:00:00

사진제공= 수안법률사무소
사진제공= 수안법률사무소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이 20년 이상을 함께한 부부다. 전체 이혼 건수 10만여 건 가운데 3만 3000여 건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있다. 부산 수안법률사무소의 백지연 변호사는 "과거에는 이혼이 자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요즘에는 참고 사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추세"라며 "20년을 가정주부만 했더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는 노부부 분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부산법률상담센터를 찾았다는 A씨(61, 여)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결혼생활 25년 내내 참아 왔다. 더 이상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다"며 "그동안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 개인 명의의 재산, 개인별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재산과 빚을 합한 총액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빚이 1억4000만 원인 부부의 경우 총 자산은 마이너스 4000만 원이다. 아내의 기여도가 40%였다면, 이혼 후 아내는 빚 1600만 원을 분배 받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형성 기여도에는 단순한 가계 소득뿐 아니라 무형(無形)의 부분도 반영된다는 것이다. 각종 가사노동, 육아, 정서적 기여 등의 추상적인 부분까지도 적절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모두 인정되어 기여도를 책정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고려할 부분이 매우 넓은데다 법리판단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부산법률사무소 수안의 백지연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소송은 혼인기간이 긴 만큼 재산의 절대금액도 늘어난다. 그만큼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이 빈발하는 분야"라며 "재산분할에서 부정행위, 폭력 등의 사건성 유책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백지연 변호사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부동산법률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민사변호사이다. 다채로운 분쟁에서 풍부한 승소경험을 쌓으며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탄탄한 법률지식과 노하우, 의뢰인과의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변론을 이끄는 부산여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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