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몰카’, ‘불법촬영’등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건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전에는 지하철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몰래 카메라 설치 및 촬영이 문제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초등학교, 방송국, 안심화장실 등의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적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한 지역의 초등학교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사를 촬영한 혐의로 적발된 범인이 해당 학교의 졸업한 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되었다.
심지어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2명의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더 발견되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소년범 중 넷중 한명은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가 안전지대로 여겨져야 하는 학교와 아이들에 까지 침범한 것이다.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는 가해자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대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어린 연령의 학생들도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란물을 접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많은 경우 아이들은 불법촬영물에 자주 노출되면서 범죄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성범죄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10대였으며 심지어 범행 당시 초등학생인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의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인 경우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간의 실수로 연루된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몰카범죄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친화도가 향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방교육 강화 등 교육적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다.
한편 교대역에 위치한 법무법인오현은 성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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