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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지원] 난임부부 지원금, 사실혼이어도 지원 가능해

정지연 2020-03-09 00:00:00

[부부지원]  난임부부  지원금,  사실혼이어도  지원 가능해
▲(출처=픽사베이)

정부에서 난임 상태인 여성의 돈을 아까게 하려고 20년도부터 시술 비용을 최대 110만원 정도 비싼 가격의 체외수정 진행 시 금액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년도부터 이번 지원 정책의 돈의 액수가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우선 냉동이 아닌 경우 1회 50만원이지만 60만원이 추가됐다.

반대로 인공수정 같은 경우 기존 50만원이었는데 30만원이 됐다.

동결배아 같은 경우 변경사항이 없다.난임부부 시술 금액 지원은 난임 시술에 쓰이는 건강보험 비용과 비급요 의료비 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 지급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같은 경우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주고 비급여 시술을 보면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부부의 소득 합계가 538만6천원 이라면 지원금을 받는다.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구성원 별 중위소득 180% 안쪽이어야 받는다.

국가는 2019년 10월부터 법률혼 부부말고 사실혼 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음을 보건소에 증명을 받고 의사에게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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